안녕하세요~더원 동물병원입니다
2017년 3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, 처벌 형량 강화 (현행 1년 이하를 2년 이하로)
동물 생산업에 대한 허가제 실시 등 규제 강화가 주요 골자입니다
<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>
1.보괄적이고 모호하던 동물학대행의 규정을 살해, 상해, 유기, 학대 행위로 구체화.
2.동물 학대 처벌 수준 상향 조정
3.동물이 학대를 받고 있는 긴급상황에서 누구든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긴급격리제도 조치 마련
4.개, 고양이 등의 안타까운 안락사를 막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기간의 연장
이번 개정안에서 통과하게 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행위 범위 확대 그리고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 수준 2배 강화
앞으로 동물학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.
동물보호법 개정은 작은 시작이지만 학대 방지를 위한 소중한 변화입니다.



댓글 없음:
댓글 쓰기